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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200만원 넘었다.

by 공부하는 세상 지식창고 2023. 2.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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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과연 나도 해당될까?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올랐다지만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서 올랐다는 것이 몸으로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8월에 결정되어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2023년 최저임금 시급에 대해 알아보고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 상승했습니다.

     

    - 목차 -

    1. 최저임금이란?

    2.9,620원이 나오기까지.

    3.2023년 최저임금 시급 정리.

    4. 실수령액은?.

    5. 적용시기?

    6. 포스팅을 마치며.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향상을 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의 잇점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게 함으로써 저임금해소와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2.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이 나오기 가지

    최저임금 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23일 최저 임금액 최초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진난해보다 18.9% 인상된 시금 1만 890원을 제시하였는데 경영계는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노사 요구안의 최저임금액 격차는 최초 1,730원에서 최총75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자 공액위원이 2023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9,620 단일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합산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차감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했는데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인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 표결을 통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정리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 시급:9,620원(주휴수당 포함 11,544원
    • 일급:76,960원
    • 주급:461,760원
    • 월급:2,020,580원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 상승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한 직원에게는 일급 76,9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급은 461,760원입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임금계산기

     

    4. 2023년 최저임금 실 수령액

    ​(9,620원 X 8시간 X 5일) + (9,620원 X 주휴 8시간) = 주급 461,7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461,760÷40시간으로 11,544원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환산기준 209시간입니다. 일급 9620X209시간=월급 2,010,580원이 됩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소득세등을 공제한 금액인  1,823,570원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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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적용시기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적용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장님은 정규직 직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직원의 근로 형태와 유형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시간을 따로 둔 직원에게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기본급과 수당이 바뀌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단 근로시간, 근무장소등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임금 변경내용을 기재한 연봉계약서나 임금계약서등 임금변경 합의서만 작성해도 됩니다.

     

    6. 포스팅을 마치며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향상을 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잇점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 그럼으로서 저임금해소와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  하루 8시간 일한 직원에게는 일급 76,9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원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급은 461,760원입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461,760÷40시간으로 11,544원이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환산기준 209시간입니다.

     

    • 일급 9620X209시간=월급 2,010,580원이 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소득세등을 공제한 금액인  1,823,570원이 실수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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