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익혀서 과태료 내지 말자!

생활정보& IT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익혀서 과태료 내지 말자!

공부하는 세상 지식창고 2023. 2. 27. 22:25
반응형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익혀서 과태료 내면 안됨.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과태료를 알고 있나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날짜를 잊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은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과태료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 목차 -

1.종합검사와 정기검사차이.

2. 정기검사대상 차량은?

3. 정기검사 과태료.

4.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5 정기검사 예약신청 방법.

6. 포스팅을 마치며.

.

 

 

 

 

 

1.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차이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검사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둘 중 하가지만 받아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이거나 인구50만 이상읟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광역시, 수도권, 포항, 청주, 천안, 전주, 창원 등은 종합검사대상 차량이고 나머지 지역은 정기검사 대상 차량입니다. 그 외 과태료나 기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등록한 날짜로부터4년후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등록 후 2년에 첫 검사 후 1년 주기로 검사소를 찾아야 합니다. 경형,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신규등록 후 1년 후부터 정기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3.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는 2022년4월 기준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데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경과된 기간에 따라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기간 경과후30일이내:4만원
  •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4만 원+가산금(3일마다 2만 원)
  • 과태료 최대:60만 원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30일까지는 4만 원이고 이후는 3일마다 2만 원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4.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은 한국 도로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여야 합니다. 위 접속 결로로 접속하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접속경로: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접속→ 검사정보 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 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자동처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차 검사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신청방법

 

5.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신청방법

정기검사기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메인메뉴의 자동차 검사예약을 통해 정기검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이라면 1577-0990번으로 전화연결한후0번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도 정기검사 예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6.포스팅을 마치며

  • 대기관리권역이거나 인구50만 이상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광역시, 수도권, 포항, 청주, 천안, 전주, 창원 등은종합검사대상 차량입니다.
  • 나머지 지역은 정기검사 대상 차량입니다. 그 외 과태료나 기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등록한 날짜로부터4년후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등록 후 2년에 첫 검사 후 1년 주기로 검사소를 찾아야 합니다.
  • 경형, 소형, 승합차 및화물차는 신규등록 후 1년 후부터 정기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입니다.
  • 이 기간을 넘길 경우 30일까지는 4만 원이고 이후는3일마다 2만 원의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 최대 60만 원까지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함께보면 더 좋은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방법 아직도 모르는거야?

202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세금 아낄 수 있는 특급 비결)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신청 및 등록방법 간단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