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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초간단 3분정리

by 공부하는 세상 지식창고 2023. 6. 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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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간단 정리 3분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상품으로, 월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2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5년 만기 시 5,000만 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오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란?
    5년 만기 시엔 5,000만 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예산안 정식 도입된 이것은 개인수익 연 7,500만 원 이하로서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상품으로 월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2만 4천 원(40만 원의 6%)을 지원하고 이자수익등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5년 만기 시엔 5,000만 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연령

    가입연령조건은 만 19~35세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04~1989년에 태어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연령계산에서 제외되는데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병역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2-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소득

    가입조건은 가구별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개인수익 연 6,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가구에 있는 가족 수입이 높다면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수익은 사업, 근로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가입가능하다고 하는데 청년층 목돈마련이 목적이라서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중위소득 180% 란?

    우리나라가구를 100 가구라고 가정하고 수익 금액별로 1번부터 100번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인 50번째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2023년 우리나라 1인가구 중간값은 2,077,892원인데 중위소득 180%라는 것은 1인가구 374만 원, 2인가구는 622만 원, 3인가구는 798만 원이며 4인가구는 972만 원, 5인가구는 1,139만 원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

    •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 (개인수익)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수익)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 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2.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수익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 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수익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정부지원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적용
    • 3년 이상 가입읠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최대 600만 원)의 40%를 공제(최대 5년)

     

    납입가능금액
    매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4. 특징

    본인이 버는 수입에 따라 매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는데 정부가 3~6% 지원금을 보태줍니다. 총급여액이 적은 어려운 청년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혜택이 더 큽니다.

    2. 금리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2년이 지나면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기준으로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외에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이자소득세 비과세로 인해 연 7.66~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급은행중 6개 일반은행에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수익(총 급여 기준) 3,600만 원 이하:연 7.01~8.19%
    • 5년간 개인수익(총 급여기준) 4,800만 원 이하:연 6.94~8.12%
    • 5년간 개인수익(총 급여기준) 6,000만 원 이하:연 6.8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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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은행은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광주, 부산, 전북, 대구, 경남은행등이며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됩니다.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한데 첫날부터 5일까지(6월 15~21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제목 3 : 마무리

      2023년 예산안에 따라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됩니다. 이 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월 2만 4천 원(40만 원의 6%)을 지원하며 이자수익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5년 만기 시에 은 5,000만 원가가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가구별 중위소득180%이하이며 개인수익 연 6,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공무원도 가입가능하지만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은 가능합니다. 11개 은행에서 운영되며 신청기간은 매월 2주간 운영됩니다.

      금리는 가입후3년은 고정금리이며 2년이 지나면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기준으로 개인수익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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