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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신고방법 간단정리

by 공부하는 세상 지식창고 2023. 5. 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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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신고방법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이 경제적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목차 -

    1. 종합소득세란?

    2. 신고대상.

    3. 신고기간.

    4. 신고를 안 하면?

    5. 신고방법.

    6. 포스팅을 마치며.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적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활동을 통한 배당소득, 이자소득이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연금은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기타 소득, 필요경비)이 300만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첫 번째 사업소득입니다. 영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대문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만이 대상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의 영업이익도 이에 해당됩니다.

    2-2 금융소득(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두 번째는 금융소득(이자소득)입니다.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는 분리과세로 결정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3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세 번째는 기타 소득입니다. 필요경비가 60% 적용되어서 7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소득금액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4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네 번째는 연금소득이 있은 사람입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대상이 되며 공적연금의 경우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공제받는 연금을 제외됩니다.

    그 외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 가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만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일반/무정무신고) 혹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날납부)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x미납기간x 0.022%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5-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세금신고'를 선택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선택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완료되면 '신고서작성 및 제출버튼'을 눌러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 지방세청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신고번호를 이용하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까지 하면 모두 끝난 것입니다.

    5-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스마트폰에서 홈택스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아래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신고서 선택'버튼을 눌러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고서작성 및 제출버튼'을 누른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후 지방세청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5-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액이 작다면 셀스신고가 가능하지만 세액이 크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세리인에게 대행할 경우 오류나 부정확한 신고를 예방할 수 있고 고객의 소득상황, 신고대상, 과세기간을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까지 대행해 주니까 마음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한 다음 '국세신고'안내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요령메뉴'를 눌러서 필요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내려받은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6. 포스팅을 마치며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적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금융활동을 통한 배당소득, 이자소득이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연금은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기타 소득, 필요경비)이 300만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은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 가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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