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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3분만 보면 알 수 있다.

by 공부하는 세상 지식창고 2023. 1.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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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만 보면 알 수 있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매번 햇갈리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속으로 단속에 걸리더라도 경우에 따라 부과되는 성격이 다른데 오늘 이 글을 3분만 정독한다면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확연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과태료
    과태료의 경우 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

     

    - 목차 -

    1. 범칙금 과태료 차이.

      1-1 과태료란?.

      1-2 범칙금이란?.

    2. 형법의 해당여부.

    3. 기한이 지났을 경우.

    4. 벌점.

    5. 납부방법.

    6. 금액.

    7. 포스팅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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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칙금 과태료 차이

    1-1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말하며 의무위반을 태만한 사람에게 벌로써 돈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으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하면 20%를 감액해 주는데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2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였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벌점이 부과되며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이 남으며 5년간 보존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류가 할증되는데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
    범칙금 과태료차이-형법의 해당여부

     

    2. 범칙금 과태료차이-형법의 해당여부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그래서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지만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형벌의 성질을 갖고 있기에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의 경우 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형벌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과태료는 다른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금전적 처벌만이 이루어지며 범칙금은 금전적 처벌+벌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범칙금 과태료 차이-기한이 지났을 경우

     

    3. 범칙금 과태료 차이-기한이 지났을 경우

    범칙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전과기록에는 남지않으나 기한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이 가산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벌금(형사처분 기록에 남음)및 면허정지등에 처할 수 있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 과태료 차이-벌점

     

    4. 범칙금 과태료 차이-벌점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나 범칙금은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km/h이하인 경우 승용차/승합차 4만 원
    • 40km/h이하의 경우 승용차 6만 원+벌점 15점, 승합차 7만 원+벌점 15점
    • 60km/h이하의 경우 벌점이 30점, 60km/h초과의 경우 벌점이 60점

     

     

     

     

    • 승차자 좌석안전띠(동승자 포함) 미착용:3~6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가중처벌
    • 벌점이 1년에 40점 이상의 경우 면허정지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바로가기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범칙금 과태료 차이-납부방법

     

    5. 범칙금 과태료 차이-납부방법

    범칙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통고서를 주소로 받게 되는데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범칙금의경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과태료의 경우 별도 납부기간이 부과됩니다.과태료의 경우10일 이내로 자진 납부하게 된다면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6. 범칙금 과태료 차이-금액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가산금을 물으며 범칙금의 경우 도로 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즉결심판마저 받지 않으면 벌점이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을 잘 지키시길 권고드립니다..

    7. 포스팅을 마치며

    • 과태료는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말하며 의무위반을 태만한 사람에게 벌로써 돈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 보통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으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하면 20%를 감액해 줍니다.

     

    •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이란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이 남으며 5년간 보존됩니다.
    •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류가 할증됩니다.
    •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이 가산됩니다.
    •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벌금(형사처분 기록에 남음)및 면허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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