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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모르면 당합니다.

by 공부하는 세상 지식창고 2023. 2. 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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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아는 것이 힘입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을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폰트저작권자들이 무분별하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늘은 폰트 저작권침해 대응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파일명 뒤에 'ttf", "otf"같은 확장자가 붙어 있는것은 저작권 보호받습니다.

     

     

    - 목차 -

    1. 폰트 저작권이란?

    2. 폰트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3. 어떤 처벌받을까?

    4. 폰트 저작권 침해일까요?.

    5. 이용계약 위반.

    6. 폰트 저작권 침해 방지하기 위해서는?

     


     

     

     

     

    1. 폰트 저작권이란?

    저작권법 (4조 제1항 제9조)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으며 생성하는 프로그램에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므로 최근에는 폰트자체가 디자인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하면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
    글자모양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을 아닙니다.

     

    2. 폰트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

    이것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유독 분쟁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글자의 모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양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을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파일명 뒤에 'ttf", "otf"같은 확장자가 붙어 있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파일을 폰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3. 폰트 저작권 침해 어떤 처벌받을까?

    3-1 형사적 책임

    저작권 침해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로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초범의 경우는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으나 저작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꼭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3-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자간 손해금액을 합의하기도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금액을 가려내는데 손해배상액은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이나 통상적으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해 산정합니다.

     

     

     

     

     

    4. 폰트 저작권 침해일까요?

    어느 날 낯선 이로부터 폰트 저작권침해가 의심되므로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조속히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까지 언급된 내용증명을 보면 공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자주 접하는 사례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용으로 이용범위가 제한된 파일을 무심코 회사의 업무용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리고 한글(hwp) 프로그램에 탑재된 번들폰트를 이용한 문서파일을 pdf로저 장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입니다.

    폰트저작권자들이 무분별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저작권 침해일까요?

    5. 폰트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계약 위반

    우선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용으로 이용범위가 제한된 폰트파일을 무심코 회사의 업무용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1. 대법원은 비상업용, 개인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법위반(복제권침해)이 문제 된 사안에서 약관에서 정한 사용방법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판결에 근거하여 이용범위와 다르게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글자의 모양 또는 글자체가 아니라 폰트파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이용범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아니고 이용계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폰트 저작권 침해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접하게 되는 상당수는 저작권법 위반이기보다는 이용계약 위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폰트 저작권자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용범위에 제한이 있는 파일은 사용하지 않거나 삭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포스팅을 마치며

    • 폰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이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에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 폰트자체가 디자인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하면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보는 글자의 모양을 폰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양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을 아닙니다.

     

     

    • 저작권법에서는 파일명 뒤에 'ttf", "otf"같은 확장자가 붙어 있는 디지털화한 파일을 폰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용범위와 다르게 폰트파일을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용범위에 제한이 있는 폰트파일은 사용하지 않거나 삭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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