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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 간단 3분 정리

by 공부하는 세상 지식창고 2023. 2. 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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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 쉽게 설명할께!

    2023 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정규직, 아르바이트생뿐 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비정규직, 인턴등 다양한 유형에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니 2023 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3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

     

    - 목차 -

    1. 주휴수당 뜻.

    2. 지급대상.

    3. 지급조건.

    4 주휴수당 예외.

    5.2023 주휴수당 계산법.

    6.포스팅을 마치며.

    1.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대상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정규직, 아르바이트생뿐 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비정규직, 인턴등 다양한 유형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적용 대상인데 주 14시간 이하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 주휴 수당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 지급 조건

    3-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조선일텐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2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일주일 동안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잇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는 날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원이라면 월~금,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입니다.월,수,금만 일하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월,수,금 3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소정 근로 일를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일단 사업장에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3-3 그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처음에 주유수당이 도입된 취지가 근로자가 하루를 쉬면서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고, 그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4. 주휴수당 예외 5 가지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일 경우
    •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노사 합의하였을 경우

     

    •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을 경우
    • 주휴수당 지급 해당주의 그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지급가능한데 퇴사예정인 경우

     

    주휴수당
    1주일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휴수당을 많이 받는 개념입니다.

     

    5. 2023 주휴수당 계산법

    1년은 365일이고 1주일은 52.14주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4.35주로 구할 수 있습니다.(1달=4.35주=365일/7일/12개월) 1주일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휴수당을 많이 받는 개념입니다.

    2023 주휴수당 계산법은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1주일에 1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실제로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1,544 원인셈입니다.(11,544=9620*15시간+28,860)/15)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주급에 더하면 됩니다. 

    2023 주휴수당 계산법 바로가기

     

     

     

     

    6. 포스팅을 마치며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급대상은 정규직, 아르바이트생뿐 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비정규직, 인턴등 조건에 맞으면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적용 대상입니다.
    •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도 일단 사업장에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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