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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알아보자.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직장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는지 알아본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 날짜 확인을 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빈 공간에 확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그 날짜를 우리는 확정일자라고 한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것은 특정한 날짜에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일종의 제도를 만들어 기준으로 하는 일자이기도 하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경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제 3자에게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며 입주와 전입신고를 진행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세 건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거주하게될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가장 흔히들 알고 있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보증금이든 작은 보증금이든 내 귀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항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면 연말 장산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 사항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한다.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된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하는 항목이 바로 근무시간 이후 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인데 전월세 보증금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므로 근무시간 이전에 꼭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대항력이란 이미 갖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삼자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 집주인이 바뀌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주인이 바뀌든 말든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정부 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하면 바로 신청 서비스 화면을 클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신청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란과 전입 사유를 선택하면 된다. 본인 인증 필수로 처리시간은 관공서 근무시간 내 3시간 내에 처리한다고 하니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작성 순서로 들어간다.새로 작성하시는 분은 신청서 작성하기로 들어간다음 우측 하단의 신규로 들어가면 된다.
기본정보 입력하기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부동산 구분이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 명칭, 건물번호, 내재 지번을 입력해야 한다.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체크 후 부동산 구분에 집한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 체크를 해주어야 한다.수수료는 500 원으로,결제 후 일정 시간을 기다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앞서 기재한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집합 건물은 뭐고 일반건물은 무엇일까?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오피스텔 등과 같이 각각 호실마다 독립되어 구분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1호 주인과 304호 주인이 다르다면 집합건물이다. 물론 같은 건물에 호실을 몇 개 사서 동일인물 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건물
일반건물이라 하면 구분소유 등기가 허용되지 않은 건물, 건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소유권만 가능한 건물로 다가구, 단독주택 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계약했던 부동산을 입력하면 되는데 부동산 검색을 통해 소재지 확인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마무리가 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간편하게 가능하지만 근무로 인해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나 그 외 여러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임대차 계약 때 참고하시고 도움되었으면 한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곳에 이미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라면 원래 있던 세대주가 확인을 해주어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해서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완료 후에 세대주 확인까지 완료되어야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이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온라인 방법)
가장 먼저 전입신고 때와 동일하게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 세대주 확인 화면이 나타나고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간편 인증 혹은 공동 인증서로 인증 후 작성해 주시면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은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아닌 원래 살고 있는 세대주의 인증서가 필요한 것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세대주 확인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 된다. 세대주 확인의 경우 전입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7일 이내에 확인을 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해 주어야 혹시 모를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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