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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완전 총정리

by 공부하는 세상 지식창고 2022. 9. 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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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고 있는가? 1988년에 시행된 제도인데 중위 70% 미만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 정부연금제도이다.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알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어떠한지 확실히 알수 있을것이다.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중위 70% 미만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수령하려고 하시는 분의 나이가 만 65세가 넘어야 하고 현재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현재 소득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또한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매달 본인 수입이 1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의 종합 288만원 이하여야 한다.

     

    노령연금신청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1개월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되고,오프라인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소득 재산 신고서,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신분증,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거주형태가 전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할경우에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노년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니 소중한 정부혜택을 꼭 확인해서 잘 받아갔으면 한다.

     

     

     

     

    노령연금 금액

    받을 자격이 있다면 다음 문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30만7500원, 기혼 가구 49만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 증가한다.

     

    노령연금 연령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령 연령

    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연금 외에도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복리후생제도가 많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65세이거나 부모가 이에 해당된다면 한 번이라도 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현재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는 지급 되지 않고, 수입이 어렵거나, 단절된 어르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인데 매년 소득인상률을 보고 기준중위소득을 따져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조건에 들어가야 한다.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선정하는 월 수입보다 낮다면 받을 수 있는데 2022년 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는 288만원미만인 분들이 해당된다.

     

    산정기준액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모의계산 방법으로는 기초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구유형 거주지를 입력하시고 근로, 재산 등 자신의 수입을 기입한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본인의 주식 등과 재산을 입력을 하면 소득인정액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 여부가 나타난다.

     

    복지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후 복지서비스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누르고 근로사업 등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주택,토지,차량등 재산정보를 입력한다.부양의무자정보까지 입력후 결과보기를 누루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인정액및 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수 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가기

     

    소득인정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03만원)) + 기타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기타소득 :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사업소득: 기타사업과 임대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수입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것

    재산소득: 이자와 연금의 합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렵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주택시가 표준액
    노령연금 수급자격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된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고급자동차는 제외
    노령연금 수급자격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단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회원권
    노령연금 수급자격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등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된다.(시가표준액 반영)

     

    증여재산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하는것으로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된다.

     

    차감되는것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수혜대상인지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된다.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수혜대상인지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