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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신고방법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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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적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활동을 통한 배당소득, 이자소득이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연금은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기타 소득, 필요경비)이 300만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첫 번째 사업소득입니다. 영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대문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만이 대상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의 영업이익도 이에 해당됩니다.
2-2 금융소득(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두 번째는 금융소득(이자소득)입니다.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는 분리과세로 결정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3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세 번째는 기타 소득입니다. 필요경비가 60% 적용되어서 7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소득금액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4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네 번째는 연금소득이 있은 사람입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대상이 되며 공적연금의 경우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공제받는 연금을 제외됩니다.
그 외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 가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만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일반/무정무신고) 혹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날납부)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x미납기간x 0.022%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세금신고'를 선택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선택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완료되면 '신고서작성 및 제출버튼'을 눌러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 지방세청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신고번호를 이용하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까지 하면 모두 끝난 것입니다.
5-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스마트폰에서 홈택스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아래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신고서 선택'버튼을 눌러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고서작성 및 제출버튼'을 누른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후 지방세청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5-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액이 작다면 셀스신고가 가능하지만 세액이 크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세리인에게 대행할 경우 오류나 부정확한 신고를 예방할 수 있고 고객의 소득상황, 신고대상, 과세기간을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까지 대행해 주니까 마음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한 다음 '국세신고'안내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요령메뉴'를 눌러서 필요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내려받은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6. 포스팅을 마치며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적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금융활동을 통한 배당소득, 이자소득이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연금은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기타 소득, 필요경비)이 300만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은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 가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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