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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8가지로 소중한 재산 지키자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에 집중해 보자. 사회초년생이 생애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맺으려고 하면 내 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전세등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8가지를 머릿속에 익혀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
- 목차 -
1.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 할 것
-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의 신분증 대조해보고 주민등록번호 계약서상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얼굴도 확인해본다.
-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 확인하여 임대인과 대리인 신분증 둘 다 각각 확인해서 맞는지 확인하기
-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확인하기 / 통화 녹음 보관하기 나중에 임대준 적 없다는 둥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계약서 작성, 혹은 잔금 지급 시점에 임대인과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할 수 있다면 녹음하여 보관해두기.
2.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를 진행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꼭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 주변 부동산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확인
- 반드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 확인
- 들어갈집의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확인
2-2 전세 계약 후 확인 사항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해야 한다.
3.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입금할 때
- 임대인(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입금해야 안전하다
- 계좌가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기
배우자, 가족, 부모 등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된다. 특약으로 타인 계좌로 입금해도 좋다고 걸어두었어도 나중에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으로 트집을 잡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고 한다.
4.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잔금 치르는 날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잔금 치르기 직전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서 그 사이에 바뀐 사항은 없는지, 집주인이 새로 은행에서 빌린돈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없다면 잔금을 치르자마자 바로 동사무소로 뛰어가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경매로 넘어갈 때에 후순위로 밀려날 수가 있다.
4-1 대항력의 조건
- 내게 계약할 당시 해당 집이 근저당이 없어야 한다.
- 집주인이 빌린 돈보다 내가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권 설정하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금을 치를 때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주는 집주인은 없다고 보면 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이 전세권을 가진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주인이 안 해주는 것이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제안한다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전세권이라는 효과가 있구나 알고 있으면 된다.
6.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 70%를 넘지 않기
보통 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게 되는데 대출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보통은 은행 대출이 껴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내 전세보증금이랑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근저당), 이 두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계약 전 반드시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의 70%가 넘는지 확인하고, 넘는다면 그 집은 절대 계약 자체를 하면 안 된다.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7.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활용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으로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기간 중에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누군가 낙찰을 받고 배당이 이뤄졌는데도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 기관이 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와 SGI 서울보증 두 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보험은 아무 때나 가입할 수는 없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최대 1년이 넘어가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보증금 한도가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기타 주택은 10억 원 이내로 제한되고, HUG는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8.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특약에 꼭 넣어야 할 문구
- 계약금 외 잔금은 전세대출을 받아 치를 것이며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임차인이 돈을 못 구해 왔을 때 임차인 책임으로 계약금 자체를 떼일 우려가 있다.
-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한다. 보통 전세 들어오면 바로 말소해준다고 하는데 한번 더 체크한다.
- 계약일 당일에 확인한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한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효력은 그날 자정 0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그날 만일 근저당 등기를 넣었다면 그날 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하루 차이로 대항력을 잃어 돈을 떼일 우려가 있다.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이것만은 꼭 지키자.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으로 계약서의 소유주와 계약자가 같은지 신분증 대조해보고 주민등록번호 계약서상과 동일한지 확인, 얼굴도 확인해본고 전세계약 시 전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한다. 입금할 때 본인계좌인가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자마자 바로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로 뛰어가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 70% 룰 넘지 않아야 하고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으로 특약에 꼭 넣어야 할 문구를 숙지하여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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