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및 과태료 유예기간까지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IT

202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및 과태료 유예기간까지

by 공부하는 세상 지식창고 2025. 6. 17.

목차

    반응형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의 주택 계약이 주요 대상이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제 도입 배경과 목적

    이 제도는 불법 임대차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실거래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면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공정한 임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계도기간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이후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신고 대상과 대상 지역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 및 도 지역의 ‘시’ 지역으로,

    군 단위는 제외

    됩니다. 또한 갱신 계약 중 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 지금 신고하러 가기

    신고 의무자와 신고 방법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둘 중 한 사람만 해도 유효합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자동 처리

    🚀 신고 절차 자세히 보기

    신고 내용과 준비 서류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주소, 면적 등 정보
    • 보증금, 월세 등 임대료
    •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신고서

    한눈에 보는 임대차계약신고제 요약

    구분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 임대인 및 임차인(한 명만 해도 인정)
    신고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하

    마무리 정리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

    이므로 지금이라도 계약 내용이 해당된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