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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조건 등록서류 어디서 발급받나요?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연명치료 거부조건과 등록서류는 어떻게 되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연명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의사를 사전에 공식 문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등록해 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료적 결정권을 행사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연명치료 거부조건
- 의식이 없는 상태: 환자가 의식을 잃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불치병: 회복 가능성이 없는 치명적인 질환에 걸린 경우.
- 환자의 의사 표현: 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경우(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통증과 고통: 치료가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등록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함
4. 어디서 발급?
- 홈페이지(lst.go.kr)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검색 가능
-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등록 가능
- 등록기관 방문 전 전화로 상담 및 예약 필요
5. 작성 절차
-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
- 제도에 대한 설명 듣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등록 완료
6. 주의사항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 작성 불가
-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 가능
- 등록 후 보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함
7. 효력 발생
의향서는 작성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8. 마무리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등록은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가능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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