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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복지형 사업입니다. 오늘 이 정책의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연령 요건
- 기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 소득 요건
- 개인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단, 저소득층은 월 10만원 이상)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재산 요건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4. 근로 요건
- 신청 시점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군인·공무원·대체복무자는 포함, 일반 병사·사회복무요원은 월급 외 소득 필요)
5.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원까지 추가 지원
- 3년간 유지 시 최대 1,440만원 수령 가능 (본인+정부지원+이자)
6. 기타 유의사항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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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 ~ 5월 21일
- 신청처: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 결과: 8월 중 개별 안내 후 통장 개설
8. 중위소득 기준표 (2023년)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50% |
---|---|---|
1인 | 2,077,892원 | 1,038,946원 |
2인 | 3,456,155원 | 1,728,077원 |
3인 | 4,344,816원 | 2,217,408원 |
4인 | 5,400,964원 | 2,700,482원 |
9. 요약
만 19~34세(특정 조건 시 만 15~39세) 근로소득자 중 월 50만~250만원 수입 및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3년간 저축 시 정부 지원 포함 최대 1,440만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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