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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건 꼭 알아야해!

by 공부하는 세상 지식창고 2022. 9.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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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모든 것 알아보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어렴풋이 들어는 보았을 것이다. 20~30대들의 젊은 층을 위해서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젊은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혜자 상품이다.기존 청약통장과 소득공제 해택을 유지하며 재형 기능을 강화한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7월에 출시한 20~30대 젊은 층들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매울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청약 납부가 가능하며,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목돈 저축을 하는 청년들에게 높은 예금 금리의 저축 혜택과 미래의 주택 청약에도 사용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주민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만들수 있다.소득조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사,프리랜서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이다.가입기간은2018년7월31일부터 2023년12월31일 까지이니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 서류

    소득증빙서류를 증빙해야 하는데 소득확인증명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시면 되고, 본인이 무주택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과세기간),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니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혜택

    가입 기간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2.5%이고 1년 이상~2년 미만은 3%의 금리를 적용하며,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 유지한 계좌만 납부금액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 정도의 금리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또한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원금의 연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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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 또한 이것을 가입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데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많아도 1.8% 정도밖에 안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총 15.5%를 세금으로 떼어가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꿀팁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은행 지점에 찾아가 가입해야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이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만약 가입조건이 충족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우대이율의 경우 다음 입금분부터 적용이 된다.(기존에 입금했던 부분은 그전에 이용했던 상품의 금리로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환한 시점부터 납입금액에 대해서 청년 청약통장 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환 시에도 아무런 불이득이나 손해가 없다는 말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적용 이자

    납입원금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 1.5%를 더하여 이율을 적용한다.그런데 이것으로 전환한 신규의 경우 에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도, 가입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점에  유의해야 할것이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부터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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